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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노인돌봄 서비스

2020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 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전환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가능,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주민센터에서 접수.

 

 

 보건복지부는 내년(2020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의 총 6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를 통합 · 개편해 내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3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신청은 2020년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하도 6개 사업 중 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사업은 민간수행 기관의 대상발굴 여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등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도 중복 수급이 불가능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개편해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020년 개편 후 노인돌봄 사업 >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은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졸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종류가 다양화

  기존 개별 사업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돼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 필요한 돌봄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었지만, 향후 사업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형 서비스로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신설됩니다.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노인의 주요욕구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진 후, 개인별 돌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양이 정해집니다.

 

●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가 도입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에만 대응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저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첨단 장비를 도입하면서 노인맟춤돌봄서비스와 운영연계를 통한 ‘안심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건강 악화 및 고독사 위험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첨단감지기(센서) 및 태블릿 PC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확인(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그 외 실시간 확인(모니터링) 외에도 태블릿 PC를 통해 다양한 복지 정보, 생활정보, 지역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건강활동.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건강관리도 가능합니다.

 

●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운영

 기존에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기초단체별 1개의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이용권(바우처)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기관(2,814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별 권역을 구분해 지자체가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곧, 권역설정으로 어르신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권역별 노인돌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노인돌봄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이 확대

 2014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사회관계가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해 고독사 및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도시지역 중심으로 200개 수행기관(152개 시군구)으로 확대(현재115개)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하며, 신규신청자는 각 읍.면.동 주만센터를 통해 신청접수하며 세부적인 안내는 내년 초 별도로 다시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기존보다 10만 명 늘린 45만 명 규모로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정부예산안 3,728억 원을 국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양영일 인구정책실장은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장기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강화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돼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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